용어사전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솔리다이(Solidai) · 정보 확인일 · 다른 표현: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입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 비영리법인입니다(제4조 제2항).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제85조).

일반 협동조합과의 차이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2026-10-06 확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법인 (제4조 제1항)비영리법인 (제4조 제2항)
설립 절차설립신고 (제15조)설립인가 (제85조)
발기인5인 이상 (제15조)5인 이상 (제85조)
성격조합원의 권익 향상, 지역 사회 공헌지역주민 권익·복리 증진 사업 또는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 영리 목적 아님

자주 묻는 질문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인가요?
자동으로 사회적기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직 형태이고,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은 별도의 요건과 절차로 정해집니다.

근거와 출처

법령·공고·보도에서 확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법적 판단이나 신청 자격을 확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