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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총회 참석률, 법이 정한 것과 조합이 바꿀 수 있는 것

솔리다이(Solidai) · 발행 · 정보 확인일

협동조합 총회는 소집 통지를 7일 전까지 해야 하고, 정관 변경 같은 중요한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률은 분위기의 문제가 아니라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문제이고, 법을 바꾸지 않아도 안내 시점, 대리 출석, 안건 설명, 사전 의견 수렴을 정비하면 참여를 늘릴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총회에 대해 정한 것

아래 표는 협동조합기본법의 총회 관련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과 연합회는 별도 규정이 있거나 준용 관계가 있으므로 해당 조합의 정관과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총회 관련 조문 (2026-10-06 확인, 2026-06-24 시행 기준)
주제조문내용
의결권제23조조합원은 출자좌수와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집니다.
대리 출석제23조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인이 의결권·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이어야 하며, 한 사람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은 1인입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집 통지제28조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와 장소를 정해 정관이 정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정족수제29조 제2항정관 변경 등 일부 중요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의사록제30조진행 상황과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대의원총회제31조조합원 수가 대통령령이 정한 수를 넘으면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습니다. 대의원은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정족수입니다. 중요한 안건일수록 ‘총조합원 과반수 출석’이 먼저 채워져야 하므로, 참석률이 낮으면 안건을 다시 올려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조합마다 가장 자주 묻는 것입니다. 확인한 범위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이 대리인 출석과 대리권 증명 서면을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따로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관련해서 2024년 8월 1일 국회에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미리 통지한 안건에 대해 조합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제23조의2 신설), 비대면 참여자의 발언을 위해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확인한 자료에서는 2024년 11월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까지 나옵니다. 이후 통과 여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을 바꾸지 않고 참석과 참여를 늘리는 다섯 가지

  1. 소집 통지를 법정 기한보다 일찍 보냅니다. 7일은 최소 기한입니다. 일정은 몇 주 전에 먼저 알리고, 7일 전에는 안건을 담아 정식으로 통지하면 조합원이 일정을 비워 둘 시간이 생깁니다.
  2. 안건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함께 보냅니다. 안건 이름만 있는 통지보다, 무엇을 정하는지와 결정이 조합에 미치는 영향을 한 장으로 요약한 자료가 참석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3. 대리 출석 절차를 쉽게 만듭니다. 정관이 정한 위임장 양식을 통지와 함께 보내고 제출 방법을 안내합니다. 대리인의 자격과 1인 제한은 안내문에 분명히 적습니다.
  4. 총회 전에 의견을 먼저 받습니다. 안건에 대한 의견을 미리 모으면 총회에서는 쟁점만 다룰 수 있고, 오지 못한 조합원의 의견도 논의에 반영됩니다.
  5. 총회 뒤에 결과를 빠르게 공유합니다. 의사록의 핵심과 결정 사항을 쉬운 말로 알리면 다음 총회에 대한 신뢰가 쌓입니다.

다섯 가지 모두 법이나 정관을 바꾸지 않고 할 수 있는 운영 개선입니다. 효과는 조합마다 다르므로, 시작하기 전의 참석률과 대리 출석 비율을 기록해 두고 총회마다 비교해 보세요.

AI와 디지털 도구가 도울 수 있는 부분

위 다섯 가지 중 실무자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일이 안건 요약, 안내문 작성, 의견 정리, 결과 공유입니다. 이런 일은 AI가 초안을 만들고 사람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안건 자료를 조합원이 읽기 쉬운 한 장 요약으로 정리하기
  • 참석 안내와 위임장 제출 안내문 초안 만들기
  • 사전 의견을 주제별로 묶어 쟁점으로 정리하기
  • 의사록을 바탕으로 결과 안내문 초안 만들기

자주 묻는 질문

총회 소집 통지는 며칠 전까지 해야 하나요?
협동조합기본법 제28조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와 장소를 정해 정관이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합니다. 정관에서 더 길게 정할 수도 있으니 정관을 함께 확인하세요.
총회에 못 가는 조합원이 대신 참석시킬 수 있나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이거나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이어야 하고, 한 사람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은 1인이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제23조).
정관을 바꾸려면 몇 명이 출석해야 하나요?
정관 변경 등 일부 중요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제29조 제2항). 어떤 사항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을 확인하세요.

출처

이 글을 쓴 곳

솔리다이(Solidai)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성장하도록 돕는 AX 파트너입니다.

사회적경제 현장을 아는 류미선(광진담쟁이협동조합 대표 · 사회적경제 전문가)과 제품과 사업을 만드는 김영우(위닝해빗 주식회사 대표)이 함께합니다. 이 글은 솔리다이가 작성했고, 법령·공고·수치는 출처를 밝혀 확인한 것만 실었습니다.